공원 자율주행 순찰로봇 이용자 고지사항
㈜도구공간
1. 규제특례 내용
ㅇ 실외 자율주행 순찰로봇을 활용해 공원 내 주·야간 순찰 업무를 수행하는 서비스
2. 규제특례 구역, 기간, 규모
ㅇ 구역: 서울 어린이대공원 내 일부 코스
ㅇ 기간: 책임보험에 가입하고, 사업 개시 확인서의 사업 개시일로부터 2년 (2022.03.02 ~ 2024.03.01.)
ㅇ 규모 : 자율주행 순찰로봇 2대
3. 법 제10조의3제7항의 안정성 등 확보 조건
① 국토부 녹색도시과
ㅇ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50조제5호에 따라 중량 30킬로그램 이상인 동력장치를 이용해서 차도 외의 장소에 출입하는 행위는 도시공원에서 금지행위에 해당하나,
ㅇ 실증을 위해 중량이 30키로그램 이상인 동력장치를 이용하여 공원관리청이 정한 통행구간을 출입하는 행위를 허용하되 공원이용객의 안전을 고려하여 안전관리대책에 대해 공원관리청과 협의 필요
② 행안부 안전개선과
ㅇ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제 22조*에 따라 자율주행 로봇의 주행이 보행자 안전 확보에 방해가 되어서는 안됨
* 보행안전법 제22조(보행자 통행의 우선 등) : 보행자길에서 차마를 운전하는 사람은 보행자의 안전한 통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실증구간에 대한 세부 추진 계획(구역, 일정, 시간, 노선, 방법 등)을 수립하고 관계기관(서울특별시, 광진구, 어린이대공원)과 협의 추진
- 사전에 요일별 보행량을 파악하여 보행량이 많은 장소* 및 요일**에는 실증주행 제외
* 공연장 주변, 퍼레이드 구간 등 / ** 주말, 공휴일 등
- 실증구간내 노면이 불량하여 주행 로봇의 전도나 주행로 이탈로 인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불량노면 구간은 실증구역에서 제외
- 강풍, 폭우, 안개 등 기상 악화시 실증주행 제한
(2)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되지 않게 충분한 주행 폭이 확보된 장소만 실증코스 지정
(3) 보행중 스마트폰 사용자가 증가함에 따라 실증주행 로봇과 충돌사고 발생 위험이 있으니 보행자가 실증주행 로봇을 쉽게 식별할 수 있는 표지 및 음성 경고시설 부착
- 야간 주행시 보행자가 순찰로봇을 육안으로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방안 강구
- 실증주행 중 보행자가 로봇 주변에 있을 경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잠시 정차하여 보행자 통행 후 실증주행
(4) 보행속도가 느린 교통약자를 고려하여 실증 주행속도 설정
※ 참고: 보호구역 등에서 교통약자를 위한 보행신호 운영시 0.8m/s 적용 (교통신호기 설치 매뉴얼/경찰청)
(5) 실증 주행시 안전요원 필수 동행 및 보행자와 로봇의 충돌 사고에 대비한 보험가입
(6) 실증주행으로 인한 보행자 안전사고 발생시 실증주행 즉시 중단
③ 개보위 신기술개인정보과
ㅇ 자율주행 로봇의 카메라를 통해서 수집되는 영상에는 사람 얼굴, 차량번호 등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보호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가 포함될 수 있음
* 개인정보란 살아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를 말함
- 자율주행 로봇에 설치된 카메라는 보호법 제25조에 따른 영상정보처리기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등에 따른 개인정보 수집·이용 관련 일반 조항을 준수해야 함
ㅇ 다만, 산업융합촉진법 제10조의3 제7항, 보호법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부대조치를 준수하는 것을 조건으로 수용 가능
ㅇ 자율주행 로봇의 운용 시간·장소, 촬영범위·목적, 촬영한 영상의 처리 방법 등을 모든 정보주체가 알 수 있도록 안내판 설치·부착 등을 통해 사전 공개할 것(보호법 제25조제4항, 동법 시행령 제24조제1항)
ㅇ 실증장소를 이용하는 불특정 다수의 권리가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영상 촬영시간ㆍ범위 등을 최소한으로 제한할 것(보호법 제16조제1항)
ㅇ 자율주행 로봇이 촬영한 영상 중 개인정보(개인영상, 차량번호 등)는 별도로 저장하지 않고, 보호법 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근거가 없는 한 자율주행 로봇 모니터링·원격제어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지 아니할 것(보호법 제18조제1항)
ㅇ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영상자료 외부 반출 금지, 개인(영상)정보 송·수신 시 암호화하는 등 안전성 확보조치를 이행할 것(보호법 제29조, 동법 시행령 제30조제1항)
ㅇ 영상정보 등에 대한 내부 관리계획 수립, 관리책임자 지정 등 관리·감독체계를 마련하고, 사업목적 달성 후 관련 영상을 삭제하는 등 개인정보 침해 예방을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보호법 제21조제1항·동법 시행령 제16조제1항, 보호법 제25조제7항·동법 시행령 제25조제1항)
ㅇ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를 위한 개인정보보호 법령에 따른 보호원칙 및 조치사항을 준수하고, 동 실증특례 사업이 충실히 이행되고 있는지 개인정보위의 점검요청 시 적극 협조할 것
4. 책임보험 또는 손해 배상방안 내용
ㅇ 책임보험 가입을 통한 손해 배상
- 영업배상책임보험(인적손해 한도 1억 8천/명, 총 보상한도 10억)
- 개인정보보호 배상책임보험(2억원)
ㅇ 상기 책임보험의 보장범위를 초과할 경우, ㈜도구공간에서 초과액을 배상
5. 기타 장관이 제품·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지정한 사항
ㅇ 특별한 지정사항 없음
실외 자율주행 순찰로봇 서비스 실증 이용자 고지사항
주식회사 도구공간
1. 규제특례 내용
- 명칭: 실외 자율주행 순찰로봇
- 내용: 실외 자율주행 순찰로봇을 산업단지 부근 및 주거단지에서 실제 운영하여, 자율주행의 안전성 및 순찰효과 검증
2. 규제특례 구역, 기간, 규모
- 구역1: 전주시 제2일반산업단지 지역, 전주시 만성동 내 일부 주거지역
- 구역2: 서울시 송파구 탄천길
- 기간: 24개월
- 규모: 자율주행 순찰로봇 6대(전주시), 자율주행 순찰방역로봇 1대(서울시)
3. 법제10조의3제7항의 안정성 등 확보 조건
(개인정보보호위) 개인정보보호 조치 준수
(행정안전부) 순찰로봇의 주행으로 인해 보행자안전 확보가 방해되어서는 안됨
(경찰청) 안전한 주행환경 확보를 위해 필요한 조건 준수
4. 책임보험 또는 손해 배상방안 내용
- 책임보험 가입을 통한 손해 배상 (영업배상 및 생산물 배상, 개인정보보호배상책임)
- 영업배상 및 생산물배상책임보험(대인 인당 1.8억원, 대물 사고당 10억원)
- 개인정보보호배상책임보험(총 한도 2억원)
※ 보험 보장범위를 초과하는 손해는 ㈜도구공간에서 전액 배상
5. 기타 장관이 제품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지정한 사항
- 사업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등이 사업의 권리, 감독을 위하여 요청한 관련 자료의 제출, 관계자의 출석 및 진술 요구 등에 대하여 성실히 응하고, 안전사고 및 손해배상 등이 발생했을 경우 이를 보고토록 함
- 사업자가 실증특례임시허가 등 과제 진행과정에서 승인시 부가된 조건의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 사업자와 규제부처간의 협의 결과에 따라 조건을 변경하되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규제특례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를 것